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제주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지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04년 이후 제주로 이전한 57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은 17개, 보조금 지원없이 제주로 이전한 기업은 40개다.

보조금 지원기업은 해당 사업장 사업영위와 사업계획서상 고용유지·사업장 임대·타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전 중인 사업장은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지도한다.

보조금 미지원 기업은 사업영위 상황·제품생산 및 판매·투자·고용현황 등 확인과 현황정리를 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보완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보조금 수령기업이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조금 수령기업은 5년에서 10년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영위와 사업계획서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사업장 매각·임대 또는 다른 용도 사용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시설장비 등을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 등을 해서도 안된다.

이 같은 의무조항을 위반 했을 시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