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6일부터 31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독의무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광지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 대대적 방역을 통해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독의무 대상은 2800여 곳으로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관광숙박업소, 사설·공영관광지, 영화관·공연장·박물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 기타 지역별 감염 취약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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