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가 지원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보조금 누수 방지 등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을 위해 지침을 변경했다.

올해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며, 등록농지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지원됐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유기질비료 신청 희망농가는 오는 9월까지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해야 한다.

농지가 경영체등록에서 누락될 경우 10월부터 읍·면·동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유기질비료 지원을 못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감귤 1㏊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올해 유기질비료 200포대를 지원받았지만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만 등록됐을 경우 내년에는 100포대 밖에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뿐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등록 신청 시 신청서 및 실제 경작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전년도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구입 내역 등)를 작성 신청하면 확인을 걸쳐 등록하게 된다.

문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28-5203) 또는 콜센터(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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