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축산업 허가대상인 전업규모 가축사육장을 대상으로 6일부터 31일까지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함께 허가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 전업규모 가축사육업은 사육시설 면적 기준 소는 600∼1200㎡, 돼지는 1000∼2000㎡, 닭은 1400∼2500㎡, 오리는 1300∼2500㎡다.

점검 대상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192곳, 서귀포시 10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업 허가 이행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여부, 허가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중요 시설·장비 등 설치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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