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소 대상에 단속결과 대한 단속결과 19건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폐기물 처리업소를 포함한 감귤선과장과 건축현장 등 205곳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관련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출업소 15곳, 처리업소 4곳 등 총 19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위반사안에 따라 고발 2건, 과태료 17건 부과(3250만원)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위반사례를 보면 폐기물 보관방법 10건, 소각 및 처리방법 5건, 무단투기 3건, 기타 1건 순이며, 업종별로는 건설공사 관련업체(9개)와 감귤선과장(6개)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에 의한 처리방법에 따른 분리‧보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귤선과장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과 일부 업체들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도덕성이 결여된 불법 행위가 많았다.

특히 폐스티로폼이나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의 불법 배출 및 소각행위로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발견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294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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