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28일 본회의 5분발언 통해 공유수면 관리 강화 촉구

▲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28일 포락지 전수조사 등 공유수면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포락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원래 토지였던 곳이 해일·범람·침식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해 물에 잠기게 된 땅이다.

허 의원은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포락지라고 주장할 만한 곳들을 싸게 매입해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공유수면 관리주체가 돼야 할 집행부의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행정의 올바른 대처가 없으면 선량한 피해자 양산과 함께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공유수면 관리에 심각한 공공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원래 공유수면은 바다와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로로서 공공의 자원”이라며 “공유수면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선의의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리 소홀에 따른 갈등과 마찰도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공유수면에 지적이 부여된 곳을 포락지로 보지 말고, 지적공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1910년대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이라는 낙후된 측량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의해 현재 지적불합치된 지역이 많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오류로 작성된 포락지에 대한 정정 내지는 최소한 이들 공유수면에 지적이 포함된 곳 전체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 향상도 주문했다.

허 의원은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안선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아 공유지를 거래하는 혼란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제주의 해안선은 육지부에 비해 돌담, 사구, 환해장성 등 명확한 징표들이 있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들이 훼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허 의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도 역설했다.

허 의원은 “해안변에 임야로 지적공부가 등록된 곳 대부분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선이 다른 곳이 많다”면서 “실제의 경계로 확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공유수면과 해안선의 포락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유수면 및 포락지와 관련된 전수조사와 검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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