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지사, 수정안 ‘부동의’…의회,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 ‘통과’

▲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2억원 감액 조정한 수정의결안에 대해 '가결'함으로써 제주도가 '재의요구'카드를 꺼낼지 관심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가 계수조정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을 상정했다.

표결에 앞서 구성지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묻자 원 지사는 "의회 증액부분 전체를 동의할 수 없다"고 '부동의'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타당한 증액에 한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로당 친목행사, 특정단체·친목 단합행사 경비 등은 결국 특혜성 보조비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 밝혔다"며 부동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도가 특혜성 보조비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도의회는 자신들이 제시한 항목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고, 동의권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동의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는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대폭 삭감하는 등 감정적으로 예산을 감액했다"며 "도의회가 증액한 항목 전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구 의장은 "처음에도 일부 부동의로 알고 있었는데 증액 부분 전체에 대해 부동의냐"고 물었고, 이에 원 지사는 "증액 부분 전체"라고 대답했다.

구 의장은 “도의회가 감정적으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원 지사가 부동의 의사를 천명함에 따라 구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예결특위 수정의결안 처리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 의원간담회에 들어갔다.

20여 분간 진행된 전체 의원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의원 간담회 후 오후 3시 50분께 본회의를 속개, 수정의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원 지사가 전체 증액예산에 대해 '부동의' 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로부터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지방의회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재의를 명한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결특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 중 112억6996만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관광공사 해외 홍보마케팅 전출금 6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8000만원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2억원 △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참석 5000만원 등 112억6996만원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40억1673만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억3000만원 △탐라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 2000만원 △제주도 농아복지관 기능 보강 1400만원 등 112억6996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예결특위는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 207건 2979억9000만원은 집행부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불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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