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화장실, 종업원의 서비스, 좋은식단 이행 등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서귀포시 관내 일반음식점은 3130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전체 일반음식점의 5% 범위 이내인 150여 곳을 선정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129곳은 재심사를 실시한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은 9월 4일까지 서귀포시시청 복지위생과(☎760-2431~32)나 한국외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763-6061)로 하면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담당공무원이 평가표에 의한 현지 방문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사용량별로 15~30%의 상수도감면 과 위생환경 개선 지원,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서귀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식품위생담당부서(☎760-2431~2432)로 문의하면 된다.
양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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