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강시백 의원, 1∼3회 이상 소독 등 제도적 뒷받침 조례안 발의

▲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강시백 교육의원.

제주지역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와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정방·중앙·천지·서홍·대륜·대천·중문·예래동)은 도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28일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청결 유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 매월 정기점검 실시 △악취 발산과 해충 발생·번식 방지를 위해 기간별 주1회에서 3회 이상 소독 실시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이다.

또한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의 설치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 △관리인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허 의원과 강 교육의원은 “학교 화장실의 경우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공공화장실과 달리 사용대상과 이용시간 제한 등 특수성으로 운영에 소홀할 수 있다”면서 “더욱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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