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성읍민속마을 안길 포장 조건부 승인사항 미이행 등 적발

▲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서귀포시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성읍민속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읍토 배합설계를 임의로 변경해 흙길 포장 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문화재 보수·정비에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행정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에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추진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22건의 부적정(시정 7건, 주의 11건, 통보 3건, 권고 1건) 사례가 적발, 공무원 10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훈계 6명, 주의 4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는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일환으로 아스톤 포장재를 들어내고, 흙길로 포장하는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승인 시 조건부 승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는 2013년 11월 문화재청에 수리공사 설계 승인 요청했고,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14년 4월 성읍토 포장과 관련 강도, 내구성 등이 표시되지 않아 설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2014년 5월 성읍토 포장 강도와 내구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단과 시공사들간 주간공정회의에서 강도가 약해 지반침하 우려 등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제때에 추진되지 않아 12억4127만원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성읍민속마을 마을안길 포장 성읍토 배합설계도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안길 흙길포장을 위한 현장 제작 공시체를 제작하면서 당초 설계도서의 흙길포장 배합비(㎥당 시멘트 170㎏, 성읍토 1100㎏, 생석회 220㎏)와 달리 성읍토와 생석회만 사용해 제작해 강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전통마을 흙길포장에 흙 외에 시멘트, 골재, 경화제 등 다양한 재료와 혼합해 포장하고 있고, 배합재료와 배합비에 따라 강도와 색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성읍민속마을 전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흙길포장 강도와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해 공사를 재개하는 등 이월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설계승인 시 조건부 승인사항 미이행 및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세한도 특별전 민간위탁사업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행사의 성패 여부는 세한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진본 촬영 필픔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서귀포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고, 전시회 개최 장소 또한 시가 직영하고 있는 추사관으로 돼 있어 민간위탁사업으로 부적정하게 예산(1억9000만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는 민간위탁 계약을 변경해 세한도 영인본과 전시대에 대한 소유권을 서귀포시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위탁비용 2030만원을 감액하라고 서귀포시장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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