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국무회의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심의 의결

▲ 사진은 지난 4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주관으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 당시 모습.<서귀포신문 자료사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과실송금)이 허용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우수 학교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해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허용 비율 40% 이내)을 통해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주주 배당(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2013년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 '부동의' 결정에 이어 전체 41명 의원 중 30명이 과실송금 허용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 우수 외국학교의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한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당시 찬성 측은 제주영어교육도시 투자 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허용을, 반대 측은 교육의 시장화와 공교육 강화 후 추후 허용 여부 논의 등 커다란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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