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2일 "에너지공사 직접 사업 추진" 강조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에 대해 민간기업기업의 편의 봐주기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1일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선정과 지구지정 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풍력개발이 계획이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공사가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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