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1만139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 및 자체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정밀조사 대상(국토부 1차 검증)은 제주시 32건, 서귀포시 44건 등 76건이다.

자체조사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업·다운 계약,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여부, 지연신고(미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도는 허위 신고로 판명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이럴 경우 최대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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