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가에 대응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시설물분 1710건, 4억여 원, 자동차분 6만3413건, 24억 여원이다.

서귀포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더불어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분 5167건, 6억9800만원, 자동차분 6만1147건, 22억2500만원을 징수했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신규 부과되지 않지만 체납액은 유지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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