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확인조사가 연중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확인조사를 연중 수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315가구, 한부모 가족 906가구, 기초연금 1만5165가구, 장애인연금 1515가구, 차상위 장애인 745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1261가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3415가구 등 복지대상자 2만7729가구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세,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이 변동된 사항에 대한 확인조사와 근로능력평가, 주택조사, 기타소득 등 수시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매년 2회 진행되던 확인조사를 올해는 시범적으로 매월 단주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2월에는 상시근로소득 변동, 연금급여 변동, 취득세 납부자료 108건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서귀포시는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지난해 지원 받지 못했던 91가구에 대해 통합신청 이력정보 제도를 통해 재신청 절차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 결정했다.

통합신청 이력정보를 이용한 권리구제 제도는 복지서비스 기준 변경사항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복지대상자는 신규로 발생한 소득 및 재산, 가구변동에 대한 사항을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