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4월 30일 모든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제주자치도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 등이 총 참여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 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월드컵경기장 등 일정 규모이상의 각종 대형시설물을 비롯해 공항, 항만, 복합사용건축물, 판매시설, 유해화학물질,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 숙박, 관광시설 등 개별법 상 관리대상시설물 및 사각지대 시설물인 요양병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자치도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7개 분야 83개 진단대상 시설에 대해 지난달부터 이미 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행정부지사 및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도와 행정시별로 소관 실․국· 과장 책임하에 공무원,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 등이 총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월말까지 안전대진단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진단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비롯해 매뉴얼에 따른 훈련 및 교육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소관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특성에 맞는 진단사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진단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안전관련 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개선하는 한편, 점검과정에서 시설물 관리태만 등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민 등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무엇보다 도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재난책임기관, 자생단체, 민간전문가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로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반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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