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옴에 따라 안덕면은 5월과 6월 두 달간 주민들을 위한 민원행정 처리시간을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

연장시간에 처리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토지대장을 비롯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및 납세증명서 발급, 그리고 농지원부 발급 등이다.

안덕면은 막바지 감귤나무 가지치기와 마늘수확 준비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낮 시간대에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서비스를 추진키로했다.

김창운 안덕면장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바쁜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기간 연장을 추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이번 농번기 민원연장 서비스 추진 결과를 분석해 콩 수확기인 10월과 11월에도 보다 내실 있게 민원행정 연장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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