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월 한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불법 산지전용, 불법 벌채 및 굴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는 2013년 10건에서 2014년 17건, 지난해에는 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1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귀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과 산지개발 수요 급증에 따라 지가 상승 목적으로 무허가 벌채와 불법 산지전용 및 산지 전용허가를 빙자한 2차 산림훼손이 심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현장 순찰, 실황 조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곶자왈, 재선충방제 지역 및 불법 예상 지역 등을 중심으로 6월 한달간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요즘 개발‧분양 목적으로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을 빙자한 무단벌채 행위와 타용도로 전용할 목적으로 임목도를 낮추기 위한 불법 벌채 행위, 인·허가 준공 시 경계 침범 행위, 주요 등산로·올래길 등 곶자왈 지역에 자생하는 조경수나 괴석 굴·채취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산지관리법 제53조에 의하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 적발시 법의 정한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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