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지역에 18년만에 돼지 열병(콜레라)이 발생해 청정 이미지를 위협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돼지열병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 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 검사결과 돼지열병으로 최종확진되었다.

돼지 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하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지금까지 제주에는 지난 1999년 12월 18일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비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육지부에서는 최근 2013년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백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제주도는 발생농장 사육두수 423마리 전두수 중 200두를 신속하게  살처분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 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추가 설치 중에 있다.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도 취했다.

그리고 발생농가가 발생 확인 당일인 28일에 37마리를 도축장에 출하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도축되어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93마리 지육을 100% 렌더링 처리했으며 29일 도축 예정으로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조치 중에 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살처분, 지육폐기처리 등을 완료하고 금번 발생농가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대내의 사육돼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 및 감염여부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전 양돈농가, 도축장내 모든 시설·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돼지열병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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