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청 4일 기자회견… “해군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해야”

서귀포시연합청년회(회장 고창만, 이하 ‘시 연청’)이 ‘주민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해군에 강정마을주 민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귀포시연청은 4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 연청은 “강정마을은 물론 제주 도민사회는 10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겪어 왔다.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변호사회 등이 해군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서귀포시연합청년회도 구상금청구 소송이 철회되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연청은 “우리 청년회원은 국방의 의무를 마친 청년들로 구성돼 국방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방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사안에 앞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 연청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며 주민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시 연청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일본에 비해서 수십 분의 일의 무력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장군의 개인적인 능력도  있지만 민군이 하나가 되어 일본군에 대항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시 연청은 “강정마을 주민은 일부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이제 남은 것은 주민과의 상생”임을 강조하며 “지금 즉시 소송을 철회하고 민심을 얻는 길을 택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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