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재발급시 수수료 발생

그동안 무료로 보급되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내년부터 유료화 된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에 따라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점유자가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 및 미부착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수료가 발생한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 교부해 왔다”면서 “‘대로·로’급 1만4000원, ‘길’급 6000원으로서 새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재교부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낡거나 없어진 훼손 또는 낡은 건물번호판에 대해 재교부를 받아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새주소 부여 담당 부서 (760-215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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