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 속성발효기.

제주도는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糞)의 퇴비사 저장 및 부숙행위(가축분을 썩혀서 익히는 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냄새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냄새저감 가축분(糞) 속성발효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총사업비 5억4000만 원(보조 40%, 자담 60%)을 투입해 4곳(한림1, 한경1, 구좌1, 성산1)을 선정 속성발효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은 기존 3~4개월에 걸쳐 처리됐으나, 속성발효기는 호기성 교반식 속성 발효를 통해 부숙기간을 2~3일 내에 처리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 속성발효기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고질적으로 퇴비사에서 발생했던 축산악취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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