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관심이 높은 요즘 일반인들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남원읍 소재 컨테이너 건축물


서귀포시는 건축과는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인‧허가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가 저렴하고 설치,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거‧상업용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한 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와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컨테이너 구조물은 여름철 철판으로 인한 고온으로 인해 내부 전선 피복이 녹을 수 있어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외부 마감을 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인‧허가 기준이 없고, 시와 읍‧면 적용 기준이 달라 건축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민원 혼선을 막고 경관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 것.

호근동 소재 컨테이너 건축물

앞으로 컨테이너 구조물은 임시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현장사무실·임시창고 등)만 허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단열 등 화재 대비 구조 및 외부 마감 시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건축물로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이다. 다만, 건축계획심의를 득한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에 한하여 일부 허용한다.

컨테이너 건축과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성 있는 외관을 가진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서귀포시의 지침에 대해 일반인들의 눈높이와 안 맞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다양한 특혜를 주면서 일반 시민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만드는 상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서귀포시에서 휴게음식점 등의 상업용 및 주거용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컨테이너 건물은 모두 15건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