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1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도민 공모는 지난 2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한 것으로 규제관련 16건, 정책 제안 및 단순 민원 31건 등 4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서면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23일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법령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해당실과와 협의를 거쳐 조례·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2016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 입상자 및 제안명

구분

입상자

제안명

최우수

(1)

정 은 숙

서귀포시 중문동

사망 신고와 매장 신고 일원화

우수

(2)

오 경 배

제주시 도남동

조기집행액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

오 순 천

서귀포시 동홍동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 폐지

장려

(6)

장 재 일

제주시 삼도1동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연장

김 성 권

서귀포시 중앙동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김 승 현

제주시 연동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기간 전 허용

고 용 성

제주시 건입동

일반화물선 임시승선자 승선 제한 완화

송 영 주

제주시 연동

공설장사시설 사용취소 시 사용료 반환

김 효 정

제주시 연동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입선

(6)

임 기 현

제주시 노형동

지하수 사용량 산정 기준 개선

고 승 범

제주시 외도동

여행업의 자본금 요건 폐지

강 은 숙

제주시 외도동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위탁 대상 제한 폐지

김 홍 삼

제주시 노형동

전기차 관련 제조업 등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

김 민 우

제주시 오라동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 완화

이 용 환

제주시 용담2동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폐지

 

■공모 우수제안 내용 요지

▶ 최우수. 사망 신고와 매장 신고 일원화

제안 내용

요지

❍ 가족 관계 법령과 장사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 신고하는 사망 신고와 매장 신고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우수 1. 조기집행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조기집행액은 선금으로 분류되어 사용범위가 제한되고,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제출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6장 및 조기집행 10대 지침

▶ 우수 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 폐지

제안 내용

요지

❍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마다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법령 취지에 맞추어 도에 설치하도록 개선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제18조

장려 1.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연장

제안 내용

요지

❍ 조례에서 30일로 제한하고 있는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을 상위법령의 60일 기한이 적용되도록 해당 조례 규정 폐지

관계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장려 2.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보다 강화된 조례 상의 시설 기준(면적, 좌석 수, 보유 장서 등)을 완화

관계 법령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장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기간 전 허용

제안 내용

요지

❍ 정기 적성검사 기간 외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 제도 마련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장려 4. 일반화물선 임시승선자 승선 제한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일반화물선에 운전자의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실은 차를 선적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임시승선자의 자격으로 동승 허용

관계 법령

∙「선박안전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장려 5. 공설장사시설 사용취소 시 사용료 반환

제안 내용

요지

❍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시 납부한 사용료를 신청인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개선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제3항

장려 6.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제안 내용

요지

❍ 행정관청 민원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법원의 경우처럼 반환 규정을 마련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입선 1. 지하수 사용량 산정 기준 개선

제안 내용

요지

❍ 현행 월별 지하수 사용량 산정을 특정기간에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업체인 경우 1년 단위로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입선 2. 여행업의 자본금 요건 폐지

제안 내용

요지

❍ 3~4개의 보험이 의무화된 여행업체의 설립 요건 중 자본금 요건 폐지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1

입선 3.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위탁 대상 제한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전시판매장의 수탁 대상을 개선하여 누구나 일반입찰로 수탁받을 수 있도록 개선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21조제2항

입선 4. 전기차 관련 제조업 등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

제안 내용

요지

❍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지하수공으로부터 1km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관련 공장의 설립 허용

관계 법령

∙「수도법」제7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 입선 5.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지하수공이 많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지하수공으로부터 1km 이내)을 완화(500m 이내 등)

관계 법령

∙「수도법」제7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입선 6.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폐지

제안 내용

요지

❍ 대부업체의 등록 유효기간(3년)으로 반복되는 재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효기간 폐지

관계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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