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신고자 5만원 포상

최근 대법원은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비상통로 불법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노래주점 화재는 2012년 5월 5일 오후 8시50분께 출입구 쪽 전기시설에서 시작됐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다. 그 사이 미로 같은 구조의 26개 방 사이를 헤매던 손님 9명은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다.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 변경되면서 막혀 있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지난 19일 서귀동 소재 모 호텔 지상 2층 비상계단에 비상구를 폐쇄한 상태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불현장을 확인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신고자에게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라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된다”며 “다중이용업소 이용시 안전을 위해 이용객 스스로 피난로와 대피 동선,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