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5,529필지에 대한 가격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 산정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부서 또는 각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에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나 표준지 가격과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세금 부담 기준이 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은 물론 하반기에 실시되는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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