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2지구 구획정리 ‘백지화’

법 개정으로 시주관 환지청산방법 불가능 환지청산 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법령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하는등 이해하기 힘든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95년부터 동홍동 1580-1번지 일원 26만4천5백㎡ 부지에 환지청산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기본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본예산에 포함시키고 기본설계를 토대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허용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해 7월 도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대체되면서 사업주체도 변경된 사항으로 서귀포시가 본래 방식대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임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환지청산방식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토지주 및 토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조합에 한정하고 있다.따라서 서귀포시는 환지청산방식으로 동홍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없고 해당 토지를 전면 매입한 후 시가 사업을 해야하는 택지개발방식만 가능하게 됐다. 동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는 모두 1백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귀포시 재정상황으로 택지개발 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동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관련법이 지난해 7월에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치 못하고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포함시키는 우를 범함으로써 시행정이 체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96년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찬성 65%, 반대 35%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추진 결정을 하게 됐으며 지난 98년 해당 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254호(200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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