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육중인 말을 동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각종 행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말 관련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말 등록기관에 개체등록여부를 확인해 평가 점수에 최우선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중단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말 산업 육성법」 제7조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등록기관(한국마사회)에 등록하게 하고 있다. 등록번호, 말 이름(말 이름이 있는 경우만 해당), 용도, 품종, 소유자, 그 밖에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등록 관리된다.

지금까지 말 등록은 생산(소유)자의 자율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육 중인 말의 두수, 품종 등 도내 말 사육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동일 개체에 대해 가족 또는 사업자 간 중복등록 등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수립 시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말 산업 육성법』제정 이후 말 산업 육성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말 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6월 24일『말 산업 실태조사』가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제11451호로 지정됐다.

도는 말 사육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말 등록을 강력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록기관에 말 등록 여부를 확인해 평가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농가의 등록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말 등록 제도 시행을 통해 정확한 말 사육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경마, 승마 등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말 산업 실태조사(한국마사회, 2016년 6월)에 따르면 도내 사육중인 말은 2015년 말 기준 1만5081 마리로 전국 2만6330 마리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748곳(전국 1829), 승마 체험인구는 39만6천 명(전국 83만 명) 등으로 전국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신고된 승마시설은 53곳으로 전국 308곳의 17.1%, 말 사업체 종사자는 전국 1만5707명의 18.7%인 2864명 밖에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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