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자로 공시하고 10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되는 총 주택가격은 809호 1천179억 원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주택별 산정사유를 보면 신·증축 등이 580호로 가장 많고, 분할·합병 124호, 용도변경 41호, 부분멸실 등 기타 사유가 64호이다.

서귀포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시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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