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 재해 피해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도내 양식어가 559곳 중 224곳이 가입하고 있다. 어가당 평균 보험료는 1180만원으로 국비65%, 자부담 35%로 어가는 약 45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도내에서 양식하고 있는 넙치, 돌돔, 전복, 참돔, 조피볼락 등 9개 품목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나, 일부에서 양식하고 있는 터봇, 해삼, 다금바리, 참조기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9일까지 약 123만 마리(약 17억원 추정)로 잠정 집계됐으며, 앞으로 그 피해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에는 재해보험 미대상 품목인 터봇 10만 마리와 참조기, 해삼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의 증가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도내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품종에 관계없이 양식중인 어패류 전부를 보험대상으로 양식 어업인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양식 어업인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양식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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