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인사행정 비판 기사, 명예훼손인가?

서귀포시 소속 김 모 공직자와 모 언론매체 장 모 기자간 '인사행정 관련 비판기사'를 둘러싼 명예훼손, 갑질 진실공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그 결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귀포시가 파격적인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10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인사관련 보도를 둘러싼 공직자와 기자간 다툼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 보도를 둘러싼 공직자와 한 언론사간 ‘갑질’ 공방은 급기야 해당 공직자와 기자간 고발 사건으로 번져 그 진실을 둘러싸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서귀포시에 대한 기관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담당자에 유선 확인 결과, 서귀포경찰서의 수사착수 통보 공문을 받아 이를 서귀포시 감찰 관련 부서로 이첩했고, 서귀포시 담당부서 문의 결과, 통보는 받았으나 개인 정보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31일자 모 언론매체에 실린 ‘6개월짜리 동장…행정의 일관성 결여’ 제하의 기사. “서귀포시가 지난 7월28일자로 단행한 2016년 하반기 인사는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라 전하면서 기사 내용 중 향피제로 인해 보임됐던 K모 읍장의 재임 시 행정능력을 거론한 게 문제가 됐다. 기사 내용 가운데 지역사정에 어두워 지역내 갈등 해결에 부진했던 모 읍장의 사례를 적시하고 비판한 게 문제시 된 것이다.


이러한 언급과 비판에 해당 공직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면서 2천만원을 함께 요구했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재임 당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 및 상급 기관과 소통하며 적극 협조했고, 오랜 기간 남제주지역에서 행정경험을 쌓아 지역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해당 공직자가)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읍장으로 재직하면서 큰 문제없이 업무에 임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반론이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당초 ‘서귀포시 인사의 일관성 결여’ 기사를 작성한 해당 언론사 J모 기자가 언론중재위 제소와 관련해 해당 공직자를 ‘공갈 미수 및 업무방해’로 서귀포경찰서에 이미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었다.

고발인인 기자에게 유선 확인 결과, 기사의 내용은 공직사회 여론과, 서귀포시 인사 관행 등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 작성했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였음에도 피고발인 공직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인양 호도하면서 언론중재위 제소와 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며 '갑질' 사례라 주장했다.


고발 내용에서 해당 공직자의 읍장 재직시절 행정 행위의 잘잘못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상식적이고 정당한 비판 기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금 2천만원 등의 요구는 공갈 미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J모 기자는 서귀포경찰서 수사 진척이 늦어지는 점을 들어 수사팀 기피, 교체 요구와 함께 제주도지방경찰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도 확인해주었다. 이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피고발인인 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말에 공직사회와 언론계 등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요구하는 언론의 평가 내지 비판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번 수사에서 한 단면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직자와 기자간 진실공방에 따른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정 당국의 인사는 합리적이며 원칙을 지킴은 물론 공정해야 하며 일관성 있으며 불편부당해야 하고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도민의 질책과 개선 요구, 인사행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언론은 ‘정론직필’, 이에 따른 날카로운 비판과 바른 제언을 통해 옳은 길을 제시해야 할 임무와 책임에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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