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오는 10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영업 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제주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로, 관광지·교통·숙박업·여행업·음식업 5개 분야이다.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지난 사업체는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공모에 신청한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 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지정 기간은 2년(2017.1.1. ~ 2018.12.31)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를 충족할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홍보 지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팸투어 등 SNS와 리플릿, 지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관광사업체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전문기관의 중간 점검을 통해 불편사항과 불만족 서비스 등에 대한 업체 컨설팅 및 현장교육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2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정된 우수관광 사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도내 우수 관광사업체가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금까지 총 111곳(관광지 35, 교통 3, 숙박 46, 여행 10, 음식 17)이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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