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조정실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88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위한 회의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30일 정부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내달부터 중앙 18개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사전에 제도개선과제 검토, 대응논리 보완과 함께 국무조정실과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협력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과제 소관별 담당과장·사무관 및 제주자치도 과제 담당 사무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회의 이후 진행될 중앙 관계부처 협의에 국무조정실과 공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6단계 과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달 제출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과제목록

구 분

연번

과 제 명

목적규정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자치분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3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4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5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6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7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8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

9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10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11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12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

13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마련

14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관련 규정의 명확성 확보

15

정책자문위원의 명칭 변경 및 정수에 관한 특례

조세․재정

16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17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18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19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특례

20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21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와 연계

22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청정환경

2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24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25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조세 특레

26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특례

27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투자진흥

지구

28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29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30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31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32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33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34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35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36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37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8

개발사업 시 도민의견 반영

39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카지노업

41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42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43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44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45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46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47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

48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

49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50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미래성장

동력

51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이양

52

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53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 도입

교통체계

54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5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56

특화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

57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58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

59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60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 이양(지역 총량제 도입)

61

LPG 차량 포함 친환경 자동차 정책 확대

지방

공기업

62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63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국제학교

64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65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정주여건

66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67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68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69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70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 특례

71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72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73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74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1차산업

75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76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77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78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79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8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문화예술

81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8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8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

84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교육자치

8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

86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87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88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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