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국 외국산 수입 가능한 반면 국내산 반입 불가는 불평등

▲ (사진 좌)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당연하다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현우범 도의원 (사진 우) 돼지고기 반입금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강창훈 고성2리장

관광도시인 서귀포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진동해 민원이 속출하는 가운데, 타시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반입중단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2002년 5월 3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제주도로의 반입을 금지했고,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근거해 제주자치도 고시로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규정했다.

2009년 11월 12일 고시 이래로 무려 71번이나 변경고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주도 이외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를 반입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주도의 양돈업자들은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인 현우범 도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현의원은 〈의정칼럼〉을 통해 육지부의 돼지고기 반입금지로 제주도민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제주도민이라는 점과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점에서 착잡한 심경이라고 밝힌 것이다.

현 의원의 주장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산 여느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제주산이 동등하게 평가된다면 어렵게 일궈온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이 자칫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입금지 해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주산 돼지고기 생체 포장

현 의원은 돼지열병 비청정지역인 타시도로부터 제주도로 돼지열병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 방역조치라고 말한다. 또, 돼지열병 청정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방역 및 검역과 관련해서 통제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수입업체측에서는 유럽의 덴마크나 포루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도로 들여오는데 있어서 도착가격은 1Kg당 5천원에서 1만원사이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돼지고기 반입금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강창훈 고성2리장은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률검토를 마쳤고, 며칠내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창훈 이장의 주장은 돼지고기의 반입을 규정한 고시가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즉, 소비자인 제주자치도민과 관광객이 타 시도에서 생산된 소와 돼지 및 그 생산물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도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소와 돼지, 닭(가금류) 등은 발생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만이 다를 뿐, 방역을 위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고시는 타 시도의 돼지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와 다른 가축을 생산, 유통하는 업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헌법 제119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고시 규정은 타 시도 축산(양돈)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실질적인 능력 경쟁을 통한 시장의 점유를 제한하고, 제주자치도내의 축산물 유통업자들에게 제주도외의 축산업자 및 유통업자들로부터 소, 돼지 및 그 생산물의 구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 타 시도에서 생산된 소돼지 및 그 생산물의 구매 여부, 구매 수량 등을 영업상 판단과 창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둘러싼 주장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의원의 의정칼럼에 대한 26건의 댓글 중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단 한 줄도 없다.

'민의를 대변해야(고근산)', '양돈은 완전 독과점 사업이고 제주에서 유일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한라정기)'이라는 댓글이 우선 눈에 띈다. 심지어 '양돈업자들을 살리려고 제주도 전역을 악취로 가득한 섬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한라뚱)', '의원님 양돈악취 마을에서 한 달만 창문열고 살아보신 후에 기고해 주세요(강창훈)', '축산업계 전문가라는 현 의원께서 도민을 대변하지 않고 늘 업자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 보지 않으신지요? 당당하다고 하시면 양돈업자 보조금 현황을 의원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시고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한라산)', '자동차도 환경세가 있듯이 축산농가에도 환경세를 징수하셔야 합니다(웃습네)' 등 다양한 의견이다. '제주에 진입한 기업형 양돈업자들의 횡포(한라산)'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양돈업자들 배나 두둑하게 보조금으로 챙겨주는 것까지도 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우리가 비싼가격에 사먹으면서 양돈업자들 배를 채워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구요. 매번 추석 명절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수입산으로 제사상에 올리자니 그렇고,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제주산으로만 해야 하는 현실이 울화통이 터집니다. 도민 세금으로 양돈업자들 보조금 주는 것도 모자라서 비싸게 사먹어야 하냐구요~~ 제주산이라고 먹이는 사료가 틀리기를 하나 ~ 똑같이 사육하는데 육지 거라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분이 양돈업자들 무서워서 대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 보통의 도민들이 뽑아줬으면 제대로 잘하셔야죠 ~ 서로 같이 살 수 있도록 양돈업자들 폭리나 취하지 않았음 좋겠네요(도민).'

만일에 독자 여러분들은 재판관이라면 어느 쪽 주장에 손을 들어 주실 건가요?

 

*헌법소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헌법소원심판 종국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인용(위헌):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참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를 인용한다. ▲기각(합헌):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견, 즉 기각의견이 다수이거나 인용(위헌)의견이 인용정족수인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청구가 전술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의 일치된 의견 또는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절차종료선언:청구인의 사망 또는 심판절차의 취하 등으로 심판절차의 종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절차관계 종료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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