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 계약기간 남았음에도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중문관광단지 신세계공연장 전경

한국관광공사(KTO)가 신세계공연장 부지를 K팝공연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에 대한 의혹이 거듭 제기됐다.


최근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주도로 중문관광단지 융복합공연장이 추진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의혹의 초기단계에 신세계공연장 부지가 있다. 이에 본지는 9일, 신세계공연단(신세계쇼앤서커스) 편승문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사연을 자세히 들었다.

신세계쇼앤서커스 편승문 회장

편승문 회장은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2013년 7월13일, 중문관광단지 내 부지에 지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서귀포시 건축과에 사용허가와 공연장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신세계공연장은 2013년 2월 KTO와 공연장 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재계약하고 있다. 신세계공연단이 시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무렵부터다. 제주도내 관광지마다 설치해 운영하는 기사대기실을 고발조치 당해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했고, 원형숙소도 뜯어서 재시공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서귀포소방서는 어느날 갑자기 스프링클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렇게 서귀포시와 서귀포소방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신세계공연단에 압박을 가하다 신세계공연단이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자 소 취하를 요구해 일단락되는 듯 보이기도 했다.


최근 재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졌다. 서귀포시는 신세계공연단측에 공연장 가설건축물과 관련해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귀포시 건축과 가설건축물 담당직원은 11월말로 예정된 재계약 체결을 앞두고 “11월 2일, 서귀포시에서 가설건축물의 토지 사용권리관계가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인정하면서 “시는 공연장의 가설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인 KTO의 승낙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받아본 다음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O는 3개월의 임대료 연체를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의 여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O 제주지사 이세근 차장은 “공사에서 명도소송 조정신청을 낸 게 맞다”면서 “업체에서 장기간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조정신청 이유는 소송을 이겨도 강제철거 대집행에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법무팀의 판단에 따랐다. 우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차은택 감독의 공연장 계획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KTO 법무팀 김주범 팀장은 명도소송 조정 신청에 대해 “중문관광단지 매각 계획에 따라 매각하려고 해도 시설물이 있으면 매각이 곤란하다”면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공연단 편승문 회장은 “지난해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KTO 직원들과 함께 25인승 콤비를 타고 와서 둘러봤었는데, 나중에야 차은택 감독이 와서 보고 간걸 알게 됐다”고 회상했다.


편 회장은 KTO의 설립목적에 따라 중문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관광업체들이 곤란을 겪었다는 사실을 모른 체 했다는 지적이다. 편 회장은 공사가 공연장 부지를 제주도에서 매입해 콘서트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편 회장은 “50여명의 공연단과 직원들 생계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함에 따른 투자자들의 문제까지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목숨을 걸 정도의 절박한 심정임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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