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제주돼지고기 등 11개 품목 등록 완료

제주백수오가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면서 제주지역 백수오가 믿을 수 있는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업기술원은 제주백수오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농업기술원과 제주상공회의소(지식재산 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10월 특허청에 제주백수오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출원번호 44-2016-0000018)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상품이 역사적으로 우수했고(역사성), 품질이 해당 지역 토질이나 기후 등의 특성에서 기인해야 하고(지리적 특성), 상품의 생산과 가공이 그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지역 연계성)는 조건이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 1호는 보성녹차로 2002년 최초로 등록됐으며, 순창 전통고추장, 횡성 한우고기, 단양 마늘, 해남 고구마 등 100여 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도내에서는 제주돼지고기, 제주옥돔, 추자도참굴비 등 11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제주광어가 출원 중이다.

지리적 표시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백수오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위해 올 초부터 천년약초 제주백수오 영농조합법인(대표 민중)에서 관리 및 품질 기준 등을 새롭게 정립하고 등록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제주백수오가 내년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경우 이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해 타 지역제품들이 ‘제주백수오’로 표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

명칭을 도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 같이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확보하게 됨으로써 제주백수오의 상품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술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농업인 현장에서 백수오 재배에 관한 연구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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