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도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516도로를 사용하는 제주도민은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주된 사용자(세대주, 건축주, 사업장 대표)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도로개명 신청을 접수한 행정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4일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행정시로 통보하고 행정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한다. 

그러나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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