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정당 역선택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48, 제주시 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5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 대해 정당역선택 발언은 유죄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오영훈 의원은 역선택 발언이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이 나온데 대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만 정당이 심각한 행태를 보이면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이를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정당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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