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자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연일 이어지는 주말 촛불집회로 대한민국이 출렁이는 가운데 CNN 서울 특파원이 바라본 한국의 탄핵정국 인터뷰 중 한국 청소년들의 정치 이해와 참여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로부터 본인이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논리있게 이야기했고, 자신의 리더로부터 기대하는 것 또한 언급했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16세 청소년들은 그 나라 정치 지도자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본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자각하고 있다는 걸로 보인다."고 강조한다. 또, 한국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뚜렷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다. '성숙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궤변일지도 모르지만 현시점의 사회적 통념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으면 성숙한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청소년계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 청소년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인 인권 중의 하나로 참정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권 중에 참정권은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임에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철저히 박탈되고 있다. 자기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학생이라는 신분, 입시 수단화된 잘못된 위치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는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결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들의 참정권 자체를 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법적 체계,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18세 선거권임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18세 청소년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지며, 병역법상 군 입대도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며, 민법상 결혼도 할 수 있다. 물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한데, 선거권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민인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숙, 미성숙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성숙의 정도에 대한 도구를 활용해 측정해야 옳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성숙, 미성숙의 기준이 아닌 연령에 따라 선거권을 주고 있다. 최근의 사회참여 현상을 볼 때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일방적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18세 선거권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4개의 법안을 발의 중에 있고 7월부터는 전국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이 연대해서 '18세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일간지에 발표하는 등 다양한 요구와 운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 현장의 장기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함께 연대하고 지원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통해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또, 현재 발의된 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해 지역 연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청소년운동 과제로 다시금 확인하면서 활동을 이어가려고 한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현재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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