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201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오는 3월 24일까지 68일간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중점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 추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일정으로는 오는 2월 19일까지 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신고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최고․공고, 그리고 고발 등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는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강문수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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