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등 영세농업인들을 위한 친서민 농정사업에 2017년 총사업비 44억3천여만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이며 1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경작지암반제거, 소형농기계, 소규모육묘장, 저온저장고, 채소·화훼하우스,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다.

경작지암반제거 지원사업은 영농기계화를 저해하는 농경지내 돌출 암반 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와 복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농가당 200㎥ 이하이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당 6백만원 이하인 소형농기계를 밭작물재배농가에 1농가 1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은 자가 우량종묘 육성으로 고품질 채소작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165㎡ 이하의 육묘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조절과 신선 농산물 공급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16.5㎡ 이하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한다.

채소·화훼하우스 지원사업은 신선 농산물의 연중 출하 체계 구축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으로 지원기준은 1,650㎡ 이내이다.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은 가뭄 없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밭작물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밭작물 재배 농가당 1ha 이내에서 지원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지원이 미흡한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등 영세농가에 대한 배려 농정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격 요건 (기준일 : 2016. 12. 31)

❍ 소 농 : 경지면적 0.5ha(1,500평) 이하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기준)

❍ 고령농 : 농가주 만65세 이상 (1952.1.1.이전 출생자)

❍ 여성농 : 여성단독 농가주(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귀농인 : 농식품부『귀농․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지원 자격 및 요건 충족자

❍ 다문화 농가 : 국적 취득 또는 결혼이민자 포함된 다문화 가족

❍ 친환경 인증농가 :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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