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숙 / 동부보건소장

저마다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한해의 출발점 1월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식당, 버스 내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공공연히 흡연을 해도 당연하게 여길 만큼 흡연에 대해 관대했으며 사회적으로도 흡연자 개인의 건강문제일 뿐 흡연의 폐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금연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많은 애연가들이 금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의 중독성으로 10년 금연을 해도 한번의 흡연으로 금연이 실패할 정도로 금연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사람들의 건강까지 자신의 흡연으로 인해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폐해가 많은 금연정책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의지를 도울 수 있는 헬퍼(helper)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지정된 38개소의 공원 및 관광지를 비롯해 도내 모든 비가림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의지로 금연을 할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니코틴에 의한 금단 증상과 그동안 담배를 피워오면서 생긴 습관에서 비롯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방문하면 1:1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춘 니코틴 보조제를 이용한 금연지원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흡연 욕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행동요법을 병행해 금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 생활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흡연자 5인 이상 사업장이나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률은 40.5%인데 우리 서귀포시 동부지역 남성흡연률은 51.1%로 많이 높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사랑스러운 자녀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제3차 간접흡연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금연!! 가족사랑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금연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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