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7년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자의 소득기준을 최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160% 이하로 확대해 서비스 이용자 신청 폭을 넓혔으며, 2017년 2월에는 16개 서비스에 대해 347명 모집한다. 

소득기준 확대 시행 외에도 2017년도부터는 사회서비스 시장 투명화를 위해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에 국가가 제공하는 13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공인력 실무경력 수준이 서비스별로 통일되고, 제공인력 보수교육이 개선되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선진화가 이루어진다.        

2월 모집 사업은 건강나눔안마서비스 70명, 성인심리지원서비스 20명 등 16개 사업에 총 347명을 모집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2월 1일(수)부터 2월 9일(수)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매월 신규 이용인원 추가 선정과 서비스의 꾸준한 홍보를 통해 서비스별로  건강나눔안마서비스 997명,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741명,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서비스 520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425명 등 총 3,441명에게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과장 김민하)는 앞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 14종 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에너지바우처, 보육료

▶ 제공인력 보수교육 개선 : 제공인력 실무경력 인정기간을 서비스별로 통일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실무경력 인정기간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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