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홍대륜동

현재 제주도의 감귤상품 기준은 감귤산업 반세기 동안 크기로 구분해 시장출하해온 관계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맛 중심의 소비자 요구와 감귤광센서 비파괴 기술의 개발, 토양 피복재배 등 재배기술의 개발 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상품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감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점점 '맛'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품질규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로초'라는 감귤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그 감귤의 맛이 어떠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일반감귤에도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최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당도 기준으로는 감귤소비에 한계가 있고 현재 과잉 생산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당도와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품질규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과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과 후지나 화홍 등의 품종은 14브릭스 이상을 특등급, 12브릭스 이상을 상등급으로 하고, 배 황금이나 추황 품종은 12브릭스 이상을 특등급, 10브릭스 이상을 상등급으로 하며, 딸기는 11브릭스 이상을 특등급, 9브릭스 이상을 상등급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 노지감귤의 경우 10브릭스 이상을 특등급으로 하고 있어 특등급 기준만을 본다면 사과의 특정 품종과는 4브릭스, 배와는 2브릭스, 딸기와는 1브릭스 특히 국내산 포도와는 8브릭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맛, 그러니까 당도를 기준으로 품질기준을 변경시킨다면 크기 기준을 만족시켜 출하되던 감귤 중 출하할 수 없는 감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크기 기준의 완화로 출하량이 증가해서 생산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즉 농업경제학 측면에서 본다면 크기 완화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량이 많아져서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3년도산 감귤의 경우 감귤생산량이 67만2천톤이라는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당도가 좋아 감귤조수입이 사상 최대인 9천억원 이상을 기록했는데 품질이 좋으면 공급량이 많아져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 두 개의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은 수요공급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지만 당도 등 감귤품질이 좋아질 경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적정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가격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과잉생산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도를 증가시켜 적정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 소비자가 선호하는 당도 기준으로 품질 기준을 전환하는 데에 동의하고 그러한 감귤재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정에서도 당도를 향상시키는 재배기술과 방법에 예산을 투입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지원대상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조례와 제도를 정비해 크기와 당도를 고려한 새로운 품질 기준을 재설정할 시점이 된 것이다. 아니 이미 한참 늦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도정은 정책을 실기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중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하루속히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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