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제기한 사업승인 무효소송, 8일에 선고

8년 간의 법정 다툼끝에 2015년 대법원이 원고인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토지주들이 후속으로 제기한 사업승인 무효소송 1심판결이 8일에 열린다.  매머드급 사업의 재개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출처 : 서귀포신문 자료사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곧 판가름 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5천억 원대의 매머드급 사업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8일에 내린다.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재개여부가 판가름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그룹,  토지주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원지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인가처분과 토지 강제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에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 판결로 토지수용 효력을 상실하게 된 토지는 167필지 21만5200㎡에 이른다.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의 29%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으로부터 토지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낸 토지주들은 후속으로 2015년 10월에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 사업승인과 행정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원고측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처분이 10건을 넘는다.

만약 토지주들이 승소할 경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승인 무효되어 파국으로 끝난다. 반면 토지주들이 패소하면 사업재개의 불씨는 남게 되지만, 다른 소송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업을 재추진하기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5월 국회가 제주특별법 내용을 일부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

지난 1997년에 서귀포시는 예래동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03년 서귀포시는 유원지 조성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에 서귀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2006년부터 토지매수와 부지조성에 나섰다.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JDC는 제주도에 토지수용을 신청했고,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사업부지 내 토지를 강제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파국의 씨앗을 잉태한 시점이다. 2007년에 토지주들은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09년 JDC에서 (주)버자야제주리조트로 사업자가 바뀌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내줬다. (주)버자야리조트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콘도(1523실), 카지노가 포함된 호텔(935실), 메디컬센터, 박물관과 쇼핑센터 등을 건설할 계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원고인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이제 사업 전반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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