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 안덕면 생활환경담당

언젠가부터 우리는 뉴스에서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했다거나 농경지에 나타난 멧돼지나 노루가 농작물을 망가뜨렸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됐다.

운전을 하다가 휙 하고 눈앞을 지나가는 동물에 놀란 적도 있고, 차에 치어 길에 쓰러져있는 동물을 보는 일도 다반사다. 그들은 왜 우리 일상으로 침입해오는 것일까?

쉽게 말해 야생동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편리를 위해 산을 깎아 개발하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전국 산을 찾는 동안 야생동물은 점점 자기만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만약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야생동물사회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겠는가.

살아갈 공간이 비좁아지고, 얻을 수 있는 먹이도 줄어들고, 서식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야생동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곳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접점에서 야생동물과 사람이 서로 피해를 주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야생동물도 생명체로서 서식환경이 보호돼야 마땅하고, 인간에게는 동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사람을 해치는 야생동물까지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런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적정한 서식밀도를 유지해 사람과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개체수 조절 정책을 펴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지난 2월 1일 공고했다.

피해 예방시설 지원 대상으로는 전 및 과수원 등 농지원부에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등이다.

피해 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지원 기준은 농작물 생육 전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원칙으로 농가당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현지 확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번 기회에 피해 예방시설도 설치하고 보조금 혜택을 받아보았으면 한다.

동물과의 공존에 힘쓰는 것은 단순 약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연 그대로를 터전으로 살아왔던 동물들의 삶에 인간이 끼어들게 된지 불과 몇 십 년 만에, 복구가 힘들 정도로 망가져버린 곳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생태계 교란, 원인불명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인간의 생활 또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 백, 수 천 년의 시간을 통해 자연의 포식자로 군림하던 인간이 만들어놓은 무분별한 파괴와 개발의 덫은, 이제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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