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수당 현실화 등을 노인복지법 상 명문화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복지법 상에 명문화했고, 일자리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8일,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고, 낮은 수당에 사업이 단기 근무 형식으로 추진되어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12년간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 연평균 3%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갈수록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약 38만 개에 이르던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취약한 게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법안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당 인상을 공약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의 인상 및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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