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 완료할 것...4월 13일부터 열람, 의견제시

서귀포시가 개별지 2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출을 오는 3월 1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땅의 가치를 측정하고 각종 부담금 등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조사 및 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별토지의 특성을 포준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다. 게다가 감정평가업자가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공시된다.

최근 활성화된 부동산 경기가 반영되어 2016년도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25.9%가 상승했다. 상승률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상승에 맞물려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 부과가 뒤따랐다. 이에 대한 불만이 생겨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가가 상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열람 기간 중 지가 산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조정도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소송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기 보다는 개별공시지가 산출 방식과 추진일정을 알아두면 좋다.

공시지가 산출은 땅의 이용현황, 형태, 접근성 등 28개 항목의 특성을 조사한 후 산정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한다. 그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20일간)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거치고,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또 다시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실시한다. 그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의신청기간 중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는 가격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2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활용해 3월 17일까지 개별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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