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자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연습실에 시계가 없어서 불편해요. 시계가 있으면 좋겠어요”“핸드폰 충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벽이 밋밋해요. 예쁜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그 의견들이 반영되어 연습실마다 시계가 생겼고, 필요 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 충전코너가 생겨났다. 그리고 예쁜 스티커들이 붙여지면서 실내 분위기가 더욱 화사해졌다. 아주 거창하거나 큰 비용이 드는 변화는 아니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로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참여는 물론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와 의견 반영, 시설 이용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처럼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다.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 중 법으로 정해져 있는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대표적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의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고,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한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해 청소년 의제를 발굴, 정부에 제안하는 기구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참여 활동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어서 주민센터에 다녀왔다. 각 분야에서 지원한 여러 위원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2017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들었다. 주민참여예산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8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1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 반영을 통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추진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배려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려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을 모집하는 시기이다. 우리 주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활동함으로써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이용하는 시설을 더욱 좋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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