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깅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

-'서귀포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서귀포시'.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인 주민 자치, 이번엔 이뤄질까?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깅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을 주제로 서귀포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위성곤 사무실, 국회사무처,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주최로 열렸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특별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도로 이관해서 기초자치 단체 제주 도민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 자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법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국회 법제실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중앙에 과대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토론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 입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이 맡았다. 토론회는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깅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 

임승빈 회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임 회장은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역량은 충분한지 파악했다. 인구구성 특성, 도시특성 변수를 조사해보니 제주시는 포항시, 서귀포시는 제천, 포천과 유사한 도시구조, 인구구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단체로서 충분히 큰 단체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빈 회장은 "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자치를 해나가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자발적 주민자치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작은 정부가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민으로부터 멀어지면 행정 편의적 행정을 하기 쉽다."며 권한 이양 및 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토론 좌장을 맡은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현재 4500개의 권한이 중앙에서 제주도로 넘어왔는데 모든 것이 도지사에게 가 있다."며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영철 교수는 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주민에게 결정권을 줘야 한다."며 "(주민 자치 문제는) 제주도 전체의 문제며,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중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 행정 계층 구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하면 된다. 현재 시장을 뽑거나 하는 것도 모두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을 모두 국회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 또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를 통한 자치권 강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은 "많은 제도개선안을 봤다. 하지만 답답하다.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고 싶지만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매번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시간이 걸린다. 이는 특별법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정민구 고문은 "제주도 특별법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빠져 있다. 개발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권한을 이양받아도 행정시로 줄 수 없다. 행정시장의 역할이 없다. 행정시장의 역할은 도에서 결정한 안을 집행하는 역할 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치권 약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은 "10년 동안 도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나빠졌다"면서 외형적으로는 나아보이지만 피부로 와닿는 주택보유율, 고용률,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수준, 4인 이하 사업자가 처한 상황이 열악하게 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명종 법제관은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시 제주의 자치권에 대한 기본 원칙을 헌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모델이 제주에 적합한가. 제주도민이 논의해 결정하면 되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도의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포괄적 (법률) 변경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등에서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분권적 권한을 담은 헌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도민들이 원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민으로 자신을 소개한 고권일 씨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기형적인 제도다. 자문위원회 정도의 역할을 강조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읍면동장도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려나가야 한다."며 보다 직접적이고, 주민참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영철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이 동사무소 담당직원보다 훨씬 작다"고 지적했다. 

양영철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만이라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의 의미를 새겨봐야 한다. 권한이 많아지면 집행부의 권한만 강화되고 있다. 제주도도 진정한 의미에서 분권을 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지방자치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민만큼 지방 정부 구성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 새롭고 스스로 참여하며 운영하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권한 이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번 토론회에서 진행된 것을 토대로 의원 입법추진을 해나가려고 한다. 지금은 기초자치 단체 부활, 시장 직선제, 의회를 만드는 것만 얘기되는데 보다 포괄적으로 도민이 제주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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